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내용, 검진 대상자 및 검진기관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상자 선정
일반건강검진 대상자 :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20세~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
2.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1)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
(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,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)
2)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
3)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
※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-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 가능
※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직접 출력 가능
※ 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 가능
4)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
3. 검사항목
[공통 검사항목]
1)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2)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3) 공복혈당
4)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5) 흉부방사선촬영
6) 구강검진
[성·연령별 검사 항목]
1) 이상지질혈증 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중성지방)
※ 남자 24세 이상, 여자 40세 이상, 4년 주기 (남자 24세, 28세, 32세..., 여자 40세, 44세, 48세...만 해당)
2) B형간염검사 (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3) 치면세균막검사 (40세)
4) 골밀도 검사 (54·66세 여성)
5) 정신건강검사-우울증 (20세, 30세, 40세, 50세, 60세, 70세)
※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
6) 생활습관평가 (40세, 50세, 60세, 70세)
7) 노인신체기능검사 (66세, 70세, 80세)
8) 인지기능장애검사 (66세 이상 2년에 1회)
※ 66세 이상, 2년 주기 (66세, 68세, 70세...만 해당)
4.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
1)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, 메일)로 발송
2) 건강위험평가(HRA)
5. 확진검사 (병의원) 질환의심자에 한 함
1)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 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2)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
3) 확진검사항목
*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*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* 폐결핵 : 진찰 및 상담, 객담검사
6.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
https://www.nhis.or.kr/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건강 IN > 나의건강관리 > 건강검진정보 > 검진대상자 조회 > 로그인
7. 공단 건강검진 기관 찾기
https://www.nhis.or.kr/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건강 IN > 검진기관찾기
8.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처
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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